정부 “바가지 요금 받는 택시 처벌 강화한다”
정부 “바가지 요금 받는 택시 처벌 강화한다”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6.02.16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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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면허 취소 될 수도 있어

앞으로는 택시 운전자가 외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바가지 요금을 받으면 사업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정부는 1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기존에는 위반지수 1 도달 시 사업 일부정지 60일, 지수 2 도달 시 사업 일부정지 90일, 지수 3 도달 시 사업 일부정지 180일의 처분을 받았다.

이번 개정령안은 처벌을 강화해 위반지수 1이면 택시 회사에 대한 사업 일부정지 60일, 지수 2면 감차 명령, 지수 3이면 사업면허취소 처분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택시 운전사가 택시 안에 운전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않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1회 위반 시 10만원, 2회 위반 시 15만원, 3회 위반 시 20만원으로 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