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올해 중소기업육성기금 29억 지원
용산구, 올해 중소기업육성기금 29억 지원
  • 이준철 기자
  • 승인 2016.02.11 14: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반기 15억, 하반기 14억… 최대 1억5000만원 융자

서울 용산구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201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규모는 총 29억원으로 상반기 15억, 하반기 14억으로 나눠서 집행한다.

금리는 연 2%이며 중소기업자는 업체당 1억5000만원, 소상공인은 업체당 5000만원 이내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용산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하며, 금융·보험업, 주점업, 숙박업, 음식점업(330㎡ 이상), 귀금속·게임장업, 도박 및 사치·사행성업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년도에는 구에서 30억원을 지원코자 했으나 업체의 융자 신청 금액은 22억, 실제 지원 금액은 11억원에 머물렀다. 시중금리가 낮았고, 메르스 관련 저금리 지원도 이뤄져서다.

영세상공인의 경우 신용보증 담보가 부족해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으나 올해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특별보증 지원으로 영세상공인 융자지원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자금 용도를 운영자금에서 시설 및 기술개발 용도까지 확대했으며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융자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우선 융자 기회를 부여하며 여성사업자, 장애인사업자에 대해서도 가점을 적용하는 등 동반 성장과 서민 경제 안정을 도모코자 한다.

융자 지원을 위해서는 신청 업체에 은행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융자가 시행되면 2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이후 3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한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구 홈페이지(www.yongsan.go.kr)의 공고/고시 부분에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다운 받아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증빙서류를 지참, 다음달 18일까지 용산구 일자리경제과(2199-6780)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지난해에는 메르스로 인해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올해는 우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과 더불어 HDC신라면세점 입점 등으로 지역경제가 한층 살아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이준철 기자 jc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