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난폭 운전자' 징역 및 벌금 처벌
12일부터 '난폭 운전자' 징역 및 벌금 처벌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6.02.1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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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자료. (신아일보DB)
신설된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오는 12일부터 적용돼 난폭 운전자들에게 벌금형이 처해진다.

경찰청은 난폭운전 행위에 대한 규정을 밝히며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할 예정이라고 11일 발표했다.

규정행위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발생 등 9개 위반행위가 있으며, 위반행위에서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위험을 가한 행위를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경찰은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난폭·보복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난폭 운전자에게는 형사처벌과 벌점 40점이 추가로 부과된다.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되며, 불구속 입건될 경우 40일 이상 면허가 정지되고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견인차의 '무법 운행'을 차단하고자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고의로 역주행을 하는 운전자 처벌이 '1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로 강화됐다. 기존에는 승합차 기준으로 7만원의 범칙금만 부과됐다.

난폭운전 행위 규정과 함께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출동 때 양보·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운전자 처벌도 강화시켰다.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과태료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긴급상황 때 소방공무원에게 신호·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되면 교통범죄수사팀이 곧바로 블랙박스 동영상이나 목격자 확보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피해 진술조서를 가명으로 하는 등 신고자 신변보호도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