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과 양육권 이 사장이 다 가진 것은 부당”
2일 임 고문의 법률대리인인 조대진 변호사에 따르면 임 고문은 4일 오후 2시 성남지원에 항소장을 직접 접수하고 항소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임 고문 측은 지난달 14일 1심 선고 직후 “(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이 다 가져간 것은 일반적인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이 사장은 2014년 10월 임 고문을 상대로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의 조정 신청을 낸 이후 1년이 넘도록 법정 소송을 벌이다 지난달 승소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지난달 14일 1심 선고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로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했으며 임 고문에게는 월 1회 면접교섭권을 부여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