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암 약값 연 1314만→64만원… 건보 확대
췌장암 약값 연 1314만→64만원… 건보 확대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6.01.3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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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계획’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 약값도 연 1950만→97만원
▲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2월1일부터 전이성 췌장암의 약값이 연간 1314만원에서 64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만성골수성 백혈병환자의 약제비도 연 1950만원에서 97만원으로 적어진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계획’에 따라 환자수가 적거나 치료제가 부족한 질환인 췌장암, 만성골수성백혈병, 림프종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전이성 췌장암의 경우 항암요법인 ‘젬시타빈+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 병용요법’(약제명 아브락산주)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5년 생존율이 8.8%로 매우 낮은 췌장암은 전체 암 발생률 8위를 기록 중이다.

췌장암은 주로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므로 생존율이 낮을 뿐더러 치료제가 제한돼 있어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아브락산주는 그동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이 고가의 약값을 부담해야 했다.

보험 적용에 따라 환자 약제비 부담이 연간 1314만원에서 64만원으로 감소하게 되며 약 900여명의 환자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약으로 다른 항암제가 효과가 없을 경우 2차 치료제로만 건강보험을 적용했던 라도티닙(슈펙트캡슐)에 대해 1차 치료제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금이 연간 1950만원에서 97만원으로 줄어들며 혜택을 보는 환자는 26명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연부조직육종에 대한 ‘젬시타빈+도세탁셀 병용요법’과 비호지킨림프종의 일종인 변연부B세포림프종에 대한 ‘리툭시맙 병용요법’(맙테라주)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 요법은 심평원에서 승인 받은 의료기관에서만 사용 가능한 약제였으며, ‘젬시타빈 + 도세탁셀' 병용요법 중 젬시타빈에 대해서는 환자가 약제비 전액을 부담해야 했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28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젬시타빈’ 약제비에도 건강보험이 지원돼 연간 160만원의 약제비가 23만원으로 절감된다.

신규 항암제 '애드세트리스주'(브렌툭시맙)도 새로 건강보험에 등재해 환자 50명의 약제비 부담이 연 80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크게 절감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췌장암과 같이 치료제가 부족하거나, 만성골수성백혈병이나 연부조직육종 등 환자수가 적어 지원 순위에서 밀릴 우려가 있는 암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조치인 만큼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