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분양권 전매 등 거래신고 의무화
내년부터 분양권 전매 등 거래신고 의무화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1.19 1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허가 제도 통합…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등

내년부터 부동산 거래신고·허가의 대상 및 절차 등 관련제도가 하나로 통합·정비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신고·허가 관련 제도를 단행 법률로 통합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19일 제정·공포돼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기존 법률과 달리 부동산 거래신고 뿐만 아니라 외국인토지 제도, 토지거래 허가제 등 부동산 거래관련 제도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제정안에는 매매거래 성격을 가지는 부동산의 최초 분양계약 및 토지·상가의 분양권 전매도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규정이 마련됐다.

단, 부동산 거래 신고 시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이 의제되므로 국민 입장에서는 시·군·구에 1회만 신고하면 된다.

지금까지 토지, 주택의 매매 및 아파트 분양권 등은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고 부동산의 분양계약이나 토지·상가의 분양권 전매는 시·군·구에 검인신고를 하는 등 이원적으로 운영돼 불편이 제기돼 왔다.

또한 앞으로는 외국인이 토지 및 건축물 취득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토록 함으로써,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보유 현황에 대한 보다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간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신고하고, 건축물 등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나눠 신고해야 했다.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리니언시)도 새롭게 도입된다.

제정안에는 '업계약'이나 '다운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했거나 신고를 늦게하는 등 부동산 거래신고제를 위반했을 때 그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또 기존 부동산을 거래하며 거래신고제를 위반한 경우와 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매매하며 위반했을 때 모두 '취득가액의 5% 이하'를 과태료로 내도록 기준이 통일됐다.

이외에도 제정안에는 국토부 장관과 시·군·구청장이 부동산 거래상황과 가격동향을 관리하고 관련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이 담겼다.

국토부는 이번 부동산 관련법 제정은 관련제도 일원화뿐만 아니라 시행 10년이 경과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의 전반적 내용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부동산거래신고법의 제정은 작년부터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추진해 온 사안으로, 앞으로도 국민 불편 해소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