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 직업 훈련비 100% 지원
올해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 직업 훈련비 100% 지원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6.01.1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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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훈련 완화, 훈련비 지원방식 변경 등

올해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 훈련비’가 100% 지원된다.

정부가 ‘중소기업 훈련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를 전액을 지원한다.

50인 이상 중소기업도 사업주의 훈련비 자비 부담률을 현행 20%에서 10%로 줄였다.

또한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 요건도 올해 하반기부터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7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줘 30시간 이상 훈련을 해야만 유급휴가훈련으로 인정했다. 앞으로는 그 요건이 ‘5일 이상 유급휴가·20시간 이상 훈련’으로 완화된다.

훈련비 지원방식도 올 하반기부터 변경된다. 지금은 사업주들이 위탁훈련기관에 훈련비를 지급한 후 정부에서 되돌려 받는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훈련기관들이 정부에 직접 신청해 지급받는다.

아울러 훈련에 따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해 ‘인터넷 원격훈련’ 지원도 확대한다.

기술·공학 분야 이러닝 콘텐츠는 지난해 200개에서 올해 300개로 확대한다.

대기업의 경우 인터넷 원격훈련에 16시간 이상 참여해야만 지원받았으나, 올해부터는 8시간 이상 참여하면 된다.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현장밀착형 훈련을 시키는 ‘일학습병행 기업’도 8000곳으로 확대된다. 학습근로자도 1만명에서 3만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위탁훈련기관에는 지문인식기나 스마트폰을 활용한 출석관리 시스템을 전면 도입해 훈련비 부정수급을 방지한다.

훈련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직업능력지식포털(www.h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