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세종충남지부, 금품수수 학교장 직무복귀 반발
전교조 세종충남지부, 금품수수 학교장 직무복귀 반발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6.01.1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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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이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학교장을 사실상 현장에 복귀시킨 것과 관련, 전교조 세종충남지부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7일 전교조에 따르면 공주 소재 중학교 A교장은 지난해 7월 기간제 교사들로에게 채용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해 뇌물수수 혐의로 충남경찰청에 고발당했다.

또 A교장은 학생에게 돌아갈 체육용품에 대한 사적유용, 육상부 격려금에 대한 상납요구, 학교 텃밭 생산물에 대한 사적 유용, 개인 경조사에 직원을 동원한 일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로부터 수사개시통보서를 받은 도교육청은 지난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A교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A교장은 징계기간이 만료되는 3월 1일자로 일선 학교로 복귀하게 된다.

전교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많은 비리를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는 학교장을 정직 2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것은 도교육청의 추구하는 부패와 비리에 대한 단호한 단절과는 동떨어진 모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형식적 징계로 이 문제를 덮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이 마무리 될 때까지 (무기한) 직위해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에도 "사회정의와 우리사회의 약자 비정규직노동자인 기간제 교사의 신분불안을 교묘하게 이용해 갑질하고 가장 깨끗해야할 교육현장을 비리의 온상으로 만들어 버린 A교장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충남도교육청은 2014년 장학사매관매직비리로 교육감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계기로 청렴교육감을 표방한 현 김지철 교육감이 당선됐다.

[신아일보] 충남도/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