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환풍구 사고’ 시공·주최 관계자 실형
‘판교 환풍구 사고’ 시공·주최 관계자 실형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6.01.1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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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징역 1년… 행사대행업체 대표는 무죄
▲ 붕괴사고가 발생했던 판교 야외공연현장 환풍구. (사진=경기소방본부)

‘판교 환풍구 사고’의 주최자와 시공업자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수원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환풍구 시공 하도급 업체 대표 김모(50)씨에게 징역 1년, 재하도급 업체 대표 김모(48)씨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고당시 행사를 주최한 이데일리TV 총괄 등 주최측 관계자 3명에겐 각각 금고 1년 및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으며, 시공사 법인 3곳에 대해선 각 벌금 200만∼1000만원이 내려졌다.

법원은 이날 환풍구 공사가 원래 계획대로 이뤄졌거나 행사 주최 측이 안전관리에 손을 놓고 있지만 않았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강동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시공 관계자들이 원래 감리 승인받은 상세 시공도면대로만 시공하고 주최측이 안전관리조치만 제대로 했다면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대형인재 사고”라고 판시했다.

이어 “건물의 건축이나 대규모의 인원이 동원되는 행사를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전문성과 자격, 지식에 부합하는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또한 “일부 피고인은 대책회의를 열어 공사에 관한 자료 등을 조직적으로 파기·삭제하고, 사실관계 일체를 부인하거나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를 어렵게 했다”면서 “책임을 다른 피고인에게 전가하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도 보였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행사대행업체 대표에 대해선 “행사주최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안전관리 항목은 빼고 행사진행에 필요한 장비항목으로 국한해 계약을 체결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 2014년 10월 17일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에서 환풍구 철제 덮개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환풍구 위에서 공연을 보던 시민 27명이 약 20m 아래로 추락, 1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이에 검찰은 환풍구가 애초 도면보다 부실하게 시공된 점, 행사 현장에 적절한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자 13명(법인 3곳 포함)을 기소한 바 있다.

[신아일보] 수원/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