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습경보 '위급재난문자' 수신거부 못한다
공습경보 '위급재난문자' 수신거부 못한다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6.01.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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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재난문자 음량 줄이기로

올해 새로 출시되는 스마트폰부터 공습경보를 '위급재난문자'는 수신거부 설정을 할 수 없다.

기상특보 같은 일반적인 재난문자는 이용자가 놀라지 않도록 음량이 줄어든다.

11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올해부터 출시되는 신규 스마트폰부터 '재난문자방송' 수신이 개선된다.

재난문자방송은 스마트폰 이용자의 현재 위치에 해당하는 재난안전 상황을 경보음과 함께 문자로 전송해주는 공공서비스다.

2013년 이후 출시된 롱텀에볼루션(LTE) 스마트폰으로 수신 가능하다.

그러나 재난의 심각성이나 긴급도와는 무관하게 경보음이 60dB(데시벨) 이상으로 통일돼 있어 이용자들의 불만이 잇따랐다.

경보음에 놀란 일부 이용자들은 재난문자방송 자체를 '수신거부'로 설정해 중요한 안내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안전처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난문자방송을 위급성에 따라 △ 위급재난문자 △ 긴급재난문자 △ 안전안내문자로 분류했다.

기상특보 등 위급도가 낮은 안전안내 문자는 일반 문자와 같이 무음, 진동, 소리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재난문자는 대피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리는 것으로, 음량은 40dB로, 위급재난문자는 전쟁상황을 전파하며 음량은 60dB 이상 큰 소리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위급재난문자는 휴대전화 이용자가 임의로 수신거부 설정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휴대전화 제조사마다 제각각인 경보음도 위급재난문자와 긴급재난문자에는 사이렌 경보음으로 단일화된다.

재난문자방송 서비스 대상이 아닌 3세대(3G) 스마트폰과 2012년까지 출시한 LTE스마트폰은 '안전디딤돌' 앱을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