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맞춤형 주거급여지원 확대
대전시, 맞춤형 주거급여지원 확대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6.01.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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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액 4%상향… 임차가구 임대료 2.4% 인상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맞춤형 복지급여체계 개편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해 온 주거급여제도의 선정기준액을 금년부터 4% 상향 조정하고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2.4% 인상 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선정기준액 상향으로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지난해 2만7400 가구에서 올해 3만2200가구로 4800가구 확대했으며 총 지원예산도 지난해 315억 원보다 9% 증액한 344억원을 확보했다.

지원기준은 소득인 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로 월 소득 189만원(4인 가구)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에 대해 주거급여가 지원된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 가구로 구분해 지원되며, 임차가구 지원대상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가 해당되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있다.

자가 가구 지원대상은 주택노후도 등을 고려해 대보수, 중보수, 경보수로 구분 지원하며, 보수 단계별로 지원주기를 7년, 5년, 3년 차등해서 적용한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원 한도)을 추가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에는 주택의 노후도가 심해 보수가 시급히 요구되는 저소득층 406가구를 대상으로 17억 2200여만원을, 장애인편의시설도 96가구 3억6400여 만원을 투입해 수선할 계획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통해 소득관련 서류(근로소득원천영수증 등), 임대차계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을 준비해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사전에 동 주민센터 담당자와 통화 후 방문 신청하면 더욱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다.

신성호 시 도시주택국장은 “올해 선정기준 및 기준임대료 인상은 상대빈곤선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인상된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관리와 주거취약계층를 적극 발굴해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주거 취약층에게 더욱더 촘촘한 보호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대전/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