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되팔이' 한 번만 해도 밀수범 된다
해외 직구 '되팔이' 한 번만 해도 밀수범 된다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6.01.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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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목록통관 대상 확대… 되팔이 대폭 증가 추세

▲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의 사이트.(기사와 관계없음)
인터넷을 통해 해외 상품을 직접구매하는 이른바 ‘해외직구’가 증가하면서 직구한 제품을 다른 사람에게 되팔다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해외에서 의류, 완구 등 허용 물품을 수입할 때 자가 사용을 조건으로 150달러(미국산 200달러)까지 관세를 면제하고 통관절차를 생략하는 ‘목록통관’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이를 이용해 직구한 제품을 재판매 하면 형사처벌 되기 때문이다.

개인 사용 목적으로 면세를 받은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파는 행위는 관세법상 밀수에 해당한다.

직구 되팔이는 수익이 미미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되팔이를 한 번이라도 하면 처벌 받게 된다.

적발될 경우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보통은 벌금 통고처분으로 끝나지만, 재판매한 물품이 2000만원을 넘거나 되팔이를 여러 번 반복할 경우 검찰에 고발된다.

‘해외 직구 되팔이’는 2014년 목록통관 대상이 일부 식·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소비재로 확대되면서 대폭 증가했다.

긴 배송·언어의 장벽 등 위험 부담을 감수하며 직구 하는 사람보다 이미 들여온 새 제품을 웃돈을 줘서라도 안전하고 빨리 물품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시스템을 통해 한 사람이 여러 번 목록통관으로 물품을 구매하면 직구 되팔이로 의심해 조사에 착수한다.

또 주요 인터넷 중고 장터도 상시 관찰하며 단속 중이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특송화물로 국내에 들어온 물품 중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2012년 171건에서 해마다 늘어 작년에는 243건을 기록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목록통관 관련 적발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라며 “원칙적으로 소량의 거래라도 인지를 하게 되면 조사를 거쳐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