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이화제과 제조 '금속 이물질 사탕' 회수
식약처, 이화제과 제조 '금속 이물질 사탕' 회수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6.01.0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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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2017년 8월27일 '과일맛 캔디'·혼합캔디'

▲ 이화제과(경남 양산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사탕에서 금속이물질이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품 회수에 나섰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8월 27일인 ‘과일맛캔디’ 제품과 이와 같은 날짜에 동일 원료와 공정으로 제조한 ‘혼합캔디’(식품유형: 캔디류)제품이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이화제과(경남 양산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사탕에서 금속이물질이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품 회수에 나섰다.

식약처는 이화제과의 유통기한이 2017년 8월 27일인 '과일맛 캔디'와 '혼합캔디' 제품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는 제조 과정에서 금속 이물질이 섞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