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2017년 8월27일 '과일맛 캔디'·혼합캔디'
식약처는 이화제과의 유통기한이 2017년 8월 27일인 '과일맛 캔디'와 '혼합캔디' 제품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는 제조 과정에서 금속 이물질이 섞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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