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남편 사인 불분명… 개입했다고 볼 증거 없다"
대법원 3부(김신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이모(51·여)씨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2004년 남편 박모(사망 당시 41세)씨에게 다량의 수면제 등을 먹여 살해하고, 2013년에는 내년관계이던 A(사망 당시 49세)씨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목졸라 살해하고 이들 시신을 고무통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남편 사망과 관련한 직접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지만 재판부는 "남편의 사인은 약물 중독사가 유력하다"며 이씨가 남편과 내연남 모두를 살해했다고 봤다.
그러나 이씨는 남편이 자고 일어나보니 숨져있었고 사랑하는 마음에 시신을 보관했다고 주장해왔다.
1심은 "이씨의 남편은 외상도 없었고 유서 등 자살 징후도 없었다"며 남편의 사인이 불분명하지만 자연사, 자살, 제삼자에 의한 타살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만큼 이씨가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2심은 "남편의 사인이 불분명하고, 남편 사망에 이씨가 개입했다고 볼 충분한 증거도 없다"며 징역 18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이씨는 자신의 어린 아들(8)을 두달 넘게 시신과 쓰레기로 엉망이된 집에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았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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