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위, 설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5.12.2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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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설 연휴를 앞두고 하도급대금 미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21일부터 내년 2월5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중소 하도급 업체들은 연말연시와 설 명절에는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에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해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는 물론 수도권 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다르다.

법 위반 행위 조사는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과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불공정 하도급 행위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 전화상담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밖에 경제단체가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10개 단체 소속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 명절 이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도 확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