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의 존재만 언급했고 사실인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주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사는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나고 있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대통령의 행적이 7시간 가량 파악되지 않은 것과 관련, 박 대통령이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해 박 대통령과 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그가 박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를 썼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가토 전 지국장 측은 "소문의 존재만 언급했을 뿐이며 그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며 허위에 대한 인식을 부인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며 "언론 자유와 법치국가 이름에 걸맞는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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