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에 금지약물 투약 주사 의사 벌금 100만원
박태환에 금지약물 투약 주사 의사 벌금 100만원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12.1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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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상해 입힌 점은 증명되지 않는다" 업무상과실치상혐의 무죄 판단

▲ 박태환이 지난 7월1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모 원장의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금지약물 '네비도(Nebido)'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46·여)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는 17일 "김씨가 박태환에게 네비도를 주사한 점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박태환에게 상해를 입힌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는 무죄로 봤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박태환에게 네비도로 인해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올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도핑 문제가 없느냐"는 박태환의 질문에도 "체내에 있는 것이니 문제가 없다"고 답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태환이 네비도 주사 후 근육통이나 호르몬 변화로 인해 건강이 침해됐다는 등의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 판사는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7월29일 서울 중구 모 병원에서 박태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투여해 체내 호르몬 변화를 일으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상 등)로 올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주사를 처치한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2014년 9월3일 약물 검사에서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선수 자격정지 18개월 징계를 받았다. 자격정지 기간은 내년 3월2일에 끝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