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찍고 추행하고.. 법원·선관위 직원들 덜미
몰카찍고 추행하고.. 법원·선관위 직원들 덜미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12.16 1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편의점 등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찍은 법원 소속 공무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서울고법 소속 공무원 이모(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월 동작구의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여성의 치마 속에 휴대전화를 넣고 동영상 촬영한 혐의다.

이 여성은 이씨의 초등학교 동창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또 전날 서울 서초구의 한 모텔에서 다른 여성과 동침한 뒤 이 여성이 자는 동안 특정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서울시 자치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이모(43)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올해 9월 지하철 열차 안에서 한 여성의 뒤에 선 채 특정 부위를 밀착시키고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