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소비자 피해 급증… 공정위, 주의보 발령
성형수술 소비자 피해 급증… 공정위, 주의보 발령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12.1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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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거부 사례 가장 많아

겨울방학을 앞두고 성형수술 관련 소비자 피해 주의보가 발령됐다.

공정위는 13일 겨울 방학이나 휴가 시즌을 맞아 성형수술을 계획한 소비자들를 상대로 피해 사례와 유의 사항을 미리 알고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여러 성형회과들이 '2016년 캠퍼스 여신은 나' '이제는 예뻐질 시간' 같은 광고문구를 앞세워 성형수술 판촉 경쟁에 나선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성형외과 관련 상담은 2012년 3740건, 2013년 4806건, 지난해 5005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성형수술 후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없는 것처럼 홍보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실제 부작용이 나타나면 병원측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사례가 가장 많다.

이 외에도 △ 객관적 근거 없이 성형수술 효과를 보장하거나 수술 전·후 비교사진을 조작·과장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사례 △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카페에 성형수술을 받은 사람이 쓴 후기처럼 가장한 광고 글으로 현혹하는 사례 △ 합리적 이유로 수술을 취소했는데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례 등이 있다.

공정위는 성형수술을 고려하고 있다면 해당병원 외에 소비자상담센터(1372)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을 통해 수술 부작용과 피해사례를 확인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