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심사서 불이익 주기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는 10일 현직 기초단체장이 중도 사퇴 후 총선에 출마할 경우 공천 심사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15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14일까지는 단체장이 사퇴해야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면서 "오늘 최고위에서는 (단체장이) 사퇴할 경우 공천 심사 기준에 반영해 확실한 불이익을 주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기초단체장이 사퇴할 경우 막대한 보궐선거 비용과 행정 공백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총선을 넉 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규정을 바꾸는 데다 출마를 준비 중이었던 기초단체장 등이 위헌 심판을 청구할 경우 위헌 결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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