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폐지 유예 놓고 '로스쿨 vs 사시 수험행' 갈등 커져
사시 폐지 유예 놓고 '로스쿨 vs 사시 수험행' 갈등 커져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12.0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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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 기자실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권민식 대표(왼쪽) 등 고시생들이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들의 자퇴서 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실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기로 한 법무부 입장을 두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측과 이를 비난하는 사법시험 수험생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은 사시 폐지 유예에 항의하면서 7일 오전부터 청와대와 국회, 법무부, 대법원, 검찰청 등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앞서 4일에는 집단 자퇴서 400여장을 학교 측에 전달하기로 했다.

또 이들을 비롯, 전국 6000여명의 로스쿨 재학생들은 남은 학사일정과 내년 1월 변호사시험 응시를 거부할 방침을 밝혔다.

이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이날 오전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스쿨 측의 집단행동을 규탄했다.

이들은 사법시험 존치를 원하는 고시생 1137명의 뜻이라면서 "서울대 로스쿨은 '떼법'을 쓰는 학생들의 자퇴서를 즉각 수리하라"고 촉구했다.

또 로스쿨 교수들이 변호사시험 출제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변호사시험에 로스쿨 비인가 법대 교수들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성명을 내고 "변호사시험 출제 거부로 법무부를 압박하겠다는 발상은 자신들이 아니면 법조인 선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만과 우월감의 표출"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법조인이 될 학생들의 자퇴와 시험 거부를 손 놓고 방치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보일 모습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사시 수험생 106명을 대리하는 나승철 변호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사시존치 법안의 심의 및 표결을 지연해 국민 기본권 보호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