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본회의서 처리
오는 2018년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소득세법이 30일 처리됐다.
여야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 했다.
다만 종교인 과세의 시행시기는 2년 유예키로 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의 사례금'에서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명시했다.
또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하지 않는 경비를 80%까지, 4000만~8000만원이면 60%까지, 8000만~1억5000만원은 40%까지, 1억5000만원이 넘으면 20%만 인정된다.
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 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이뤄진다.
[신아일보] 이재포 기자 jp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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