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7시간 행적' 조사는 위헌적 발상"
靑 "'대통령 7시간 행적' 조사는 위헌적 발상"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5.11.2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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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 위배 가능성 지적
"조사대상 아냐"… 세월호특조위 '대통령 조사' 거부할듯
▲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세월호 특조위 사무실에서 열린 제19차 특조위 회의에서 이석태 위원장(가운데) 등 위원들이 거수로 찬반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조위)'가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 대상 가운데 하나로 검토하는 것에 대해 청와대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24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특조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치적 쟁점으로 보지 말고, 위헌적 발상에서 벗어나 세월호 특조위의 본연 임무에 충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위헌적 요소에 대한 질문에는 "입장만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 측은 '위헌성 발상'이란 표현의 근거로 헌법 제84조의 조항을 제시하고 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 같은 헌법 조항을 들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헌법상 형사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세월호 특조위가 향후 대통령의 행적 및 청와대의 대응을 놓고 실제 조사를 강행할 경우 청와대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근거로 특조위의 조사를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야권은 형사 소추가 아닌 대통령 행적 조사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조위는 전날(23일)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제19차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 "관련성이 있을 경우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라며 재석 13명, 찬성 9명으로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당시 여당 추천위원 4명은 퇴장한 상황이었다.

청와대는 야권이 세월호 참사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문제 삼을 때마다 "박 대통령은 안보실 서면 3회·유선 7회, 비서실 서면 11회 등 모두 21번에 걸쳐 유선과 서면으로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다"는 입장을 밝혀온바 있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