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정 반대' 시국선언 전교조 일반 교사 징계 착수
교육부, '국정 반대' 시국선언 전교조 일반 교사 징계 착수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5.11.15 14: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도 교육청에 징계요구 공문… 거부시 교육감 형사고발도 검토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시작했다. 전임 간부 84명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은 조치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각 교육청에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파악하고 핵심주동자와 적극 가담자, 일반 서명 교사를 구분해 징계하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중앙집행위원 24명 중 해직자 2명을 제외한 22명을 핵심주동자로 분류했다.

이어 이들에 대해서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중집위원을 제외한 노조전임자 60여명은 적극 가담자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중징계나 감봉, 견책 등 경징계 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서명에 단순 참여한 교사는 가담 정도에 따라 경징계나 주의·경고를 지시했다.

교육부는 다음달 11까지로 징계 시한을 제시했다.

그러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대다수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교사 징계를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일선 교사들에 대한 징계권한은 각 시도 교육감에게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육감들이 징계를 거부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시정명령과 직무이행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끝까지 징계를 거부한다면 시·도교육감에 대한 형사고발까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교육부는 5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노조 전임자 84명을 형사 고발한 바 있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전국 3904개 학교에서 2만1379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전교조는 참여 교사의 실명과 소속학교를 모두 공개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