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10일 첫 파기환송심… 집행유예 여부 촉각
이재현 CJ회장 10일 첫 파기환송심… 집행유예 여부 촉각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5.11.0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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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려고 휠체어에 탄 채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CJ 이재현 회장.ⓒ연합뉴스

실형 확정을 피하고 감형의 기회를 얻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10일 오후 4시에 열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재판은 대법원이 지난 9월 이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

1600억원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2013년 구속기소된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회장의 배임 혐의가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임죄는 특경가법보다 형량이 낮기 때문에 이 회장에 대한 형량은 고법이 내린 징역 3년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이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날지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이처럼 이 회장에게 유리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CJ그룹은 조심스럽지만 기대하는 분위기다. 총수 공백이 3년째로 장기화하면서 CJ그룹은 곳곳에서 경영 차질을 빚어왔기 때문이다.

다만 이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난다고 해도 현재 건강 상태로 봤을 땐 경영 복귀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만성신부전증을 앓던 이 회장은 구속기소된 그 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후 계속 기한을 연장하며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그는 신장이식수술 뒤 급성거부반응, 수술에 따른 바이러스감염의 의심 증상, 유전적인 질환인 '샤르코 마리 투스(CMT)' 질환 등을 앓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지만 이날 재판에는 나서야 한다.

최종적인 재판 결과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