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관내 734곳의 모든 어린이집에 HD급 이상의 고해상도 CCTV 4464대를 오는 18일까지 설치·완료하기로 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시는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어린이집의 CCTV설치 또는 장비교체 지원비를 모두 10억7000여만원 투입하고 있다.
시는 CCTV 신규설치나 장비교체가 필요한 692곳 어린이집에 시설규모에 따라 130만~500만원을 차등 지원했다. 이에 따라 시당국의 지원금 없이 자체비용으로 고화질 CCTV를 이미 설치한 42곳을 포함해 모든 어린이집에 한 곳당 4~6대의 CCTV가 달리게 된다.
성남지역 모든 어린이집의 고화질 CCTV설치는 지난 1월 인천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을 계기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시행(9월19일)된 데 따른 조치다.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어린이집은 고해상도(HD급 이상) 화질과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춘 CCTV를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등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미설치시 10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보육시설 내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CCTV설치비 지원과 보육교직원(5222명)대상 인성교육, 1인당 8만~12만원의 장기근속수당, 복리후생비지급 등 보육교직원 근무환경개선에 나서고 있다.
현재 성남시내 어린이집은 국공립 57곳과 민간 220곳, 가정 430곳, 직장어린이집 27곳이 있으며, 만 5세 미만 영유아 2만2779명이 이용하고 있다.
[신아일보] 성남/전연희 기자 yhji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