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신진도항서 절도선원에 오히려 임금지급 명령 '논란'
태안 신진도항서 절도선원에 오히려 임금지급 명령 '논란'
  • 이영채 기자
  • 승인 2015.11.0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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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물을 빼돌린 이유로 선원을 해고한 선주가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처지에 몰리며, 절도한 선원을 고용해야하는 촌극이 발생해 주위의 시선을 끌고 있다.

4일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항에서 안강망 어선을 구입해 어업을 하고 있는 A씨에 따르면 최근 어획물을 빼돌려 벌금처벌을 받고도 반성은커녕 일방적인 해고라고 주장해 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선원근로계약 해지예고 미 이행에 따른 통상임금을 지급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안강망어선 운항을 위해 선장 B씨와 갑판장 C씨를 3-5개월 동안 어선승선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B씨와 C씨는 지난해 10월말 갈치, 갑오징어 등 어획물을 2차례나 거쳐 납품하지 않고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A씨에게 큰 손실을 끼쳤음을 물론, 법원으로부터 벌금 각각 50만원과 3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해양수산청에서는 어획물을 빼돌린 B씨에게 1개월 분 급여 700만원, C씨에게 4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A씨는 “이 세상 천지에 도둑맞고도 도둑들에게 잘했다고 돈을 지급하는 경우가 과연 어디 있겠냐”며 억울함을 성토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선주의 억울한 사정은 알겠으나 선원법 제33조에 의거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그 선원에게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부분에 대해 또 다른 범죄인지 및 수사를 한 후 검찰에 송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어업에 종사하는 대다수 선주들은 “선원법 ‘제22조 해원의 징계’에 해당된다”며 “명백한 범죄행위가 드러난 이상, 서면통보 없이도 계약해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선장 B씨는 법원의 벌금 50만원의 처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갑판장 C씨는 범죄사실을 인정해 벌금30만원을 납부했다.

[신아일보] 서산/이영채 기자 esc13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