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반납때까지 휴대전화 GPS 켜놔야
총기 반납때까지 휴대전화 GPS 켜놔야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11.0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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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받은 사람은 총기 소지 불허

앞으로 경찰에 맡겨놓은 엽총이나 공기총을 찾을 때 위치정보수집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고 총기를 반납할 때까지 휴대전화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능을 항상 켜놓아야 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엽총·공기총은 경찰관서 등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총기는 수렵·유해조수구제·사격경기 등 본래 용도로 사용할 때만 출고할 수 있다.

또 총기를 찾을 때는 위치정보수집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찰이 총기 소지자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휴대전화 총기 반납 때까지 GPS 기능이 작동하도록 해야한다.

휴대전화가 꺼지지 않도록 보조배터리도 준비해야 한다.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휴대전화 GPS 기능 작동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총기 사용을 할 수 없게된다.

폭력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이나 5년 동안 2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은 향후 5년간 총기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다.

현행 법령은 폭력성 범죄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만 총기 소지를 불허했다.

치매,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 질환과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을 앓는 이는 총기를 소지하지 못하는 등 '정신질환'도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경찰서장에게는 보건복지부, 병무청, 각 지자체로부터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 관련 정보를 분기에 1차례 이상 통보받아 부적격자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또한 수렵용 실탄의 하루 구매 한도는 400발에서 100발로 줄었다.

수렵인이 보관할 수 있는 실탄 수도 500발에서 200발로 축소됐다.

총기 사용자는 실탄대장에 구매량·사용량·잔여량을 기록하고 담당 경찰관이 요구하면 이를 제출해야 한다.

어길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퐁포 소지허가 갱신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