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폭스바겐 구매자들, 미국서 첫 집단소송 제기
국내 폭스바겐 구매자들, 미국서 첫 집단소송 제기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10.2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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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로펌과 손 잡았다… "징벌적 손해배상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연합뉴스
'배출가스 조작 사태'를 빚은 독일 폭스바겐 차량의 국내 구매자들이 미국 대형 로펌과 손잡고 법정 대응에 나선다.

폭스바겐 소비자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주내에 글로벌 로펌인 퀸 엠마누엘(Quinn Emanuel)과 함께 첫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

이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상대는 폭스바겐 본사, 미국 판매법인, 테네시주 생산공장법인이다.

뉴저지주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내는 것은 폭스바겐 아메리카 현지법인이 그곳에 설립된 점이 고려됐다.

하 변호사는 "미국 집단 소송으로 국내 운전자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때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다.

하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 소유자 2명을 대리해 폭스바겐그룹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처음 낸 바 있다.

20일에도 원고들을 추가로 모집해 같은 내용의 4차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까지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소송을 낸 운전자들은 모두 695명이다.

한편, 퀸 엠마누엘은 영국, 독일, 벨기에, 러시아, 일본 등에서 활동하는 대형 로펌이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를 대리하기도 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