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캣맘' 범행도구 벽돌서 피해자 DNA만 검출
'용인 캣맘' 범행도구 벽돌서 피해자 DNA만 검출
  • 김부귀 기자
  • 승인 2015.10.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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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차 감정 의뢰… 사건발생 당시 집 머물렀던 주민 명단 확인 중

 
경기 용인 '캣맘' 사망사건과 관련, 벽돌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정밀감정 결과 이렇다할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국과수로부터 "현장에서 수거된 벽돌에 대해 정밀감정한 결과 피해자 2명에 대한 DNA만 검출됐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해자 2명 외 제3자의 DNA가 있는지 확인하기위해 국과수에 2차 정밀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날 용인 수지 A아파트 104동(18층) 5∼6호 라인 CC(폐쇄회로)TV 영상 분석을 통해 8일 오후 집에 머물렀던 주민 명단을 확인 중이다.

▲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12일 용인소방서로부터 사다리차를 지원받아 조경수에 남은 벽돌의 낙하 흔적을 조사했다. (사진=경기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은 해당 주민들을 대상으로 계속해 DNA 채취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DNA 채취를 거부한 주민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캣맘 또는 길고양이에 대한 적개심을 가졌거나 숨진 피해자 박모(55·여)와 다툰 전력이 있는 주민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신빙성 있는 제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8일 오후 4시40분경 용인시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고양이집을 만들던 박모(55·여)씨와 또다른 박모(29)씨가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숨졌고, 또 다른 박씨가 다쳤다.

박씨는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이른바 '캣맘'으로, 고양이 동호회 회원이자 아파트 이웃인 또다른 박씨와 길고양이를 위해 집을 만들다 변을 당했다.

[신아일보] 용인/김부귀 기자 acekb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