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용인 캣맘' 사건 혐오범죄 배제 못해
경찰, '용인 캣맘' 사건 혐오범죄 배제 못해
  • 김부귀 기자
  • 승인 2015.10.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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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넘은 '캣맘' 혐오증… 인터넷에 '캣맘 엿먹이는 법' 수두룩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길고양이 집을 만들던 50대 캣맘이 누군가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벽돌에 맞아 사망한 '용인 캣맘' 사건이 미궁 속에 빠진 가운데 최근 도를 넘은 캣맘 혐오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용인시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고양이집을 만들던 박모(55·여)씨와 또다른 박모(29)씨가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숨졌고, 또 다른 박씨가 다쳤다.

박씨는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이른바 '캣맘'으로, 고양이 동호회 회원이자 아파트 이웃인 또다른 박씨와 길고양이를 위해 집을 만들다 변을 당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아파트의 CC(폐쇄회로)TV가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일주일치를 분석했으나 12일 현재까지 별다른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번 '용인 캣맘' 사건이 혐오범죄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

실제로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캣맘 엿먹이는 방법'이라는 글과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한 네티즌이 "도둑고양이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누군가 대야에 사료를 주는데 캣맘을 엿먹이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묻자 "대야를 매일 집으로 가져가면 밥을 못 줄 것이다", "캣맘 집 주변으로 매일 사료를 주면 고양이가 시끄러운 줄 알게 될 것"이라는 등의 답변이 올라왔다.

또 다른 네티즌은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설치는 캣맘을 쫓아내고 싶다"고 글을 올렸고, 여기에는 "참치캔에 기름 버리고 부동액을 넣어두라", "카센터에 가서 폐냉각수를 얻어와라"는 등의 답변이 달렸다.

길고양이가 아파트단지와 같은 공동 주거공간에 모이는 것을 불편해하는 시각도 많지만, 도를 넘은 캣맘 혐오증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네티즌들은 "고양이도 하나의 생명체이다. 내가 불편하다고 상대방을 죽인다면 그건 인간이 아닌 짐승의 마음이다"라고 지적했고, "길에서 사는 아이들(고양이)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동물 관련 범죄는 대부분 그로 인한 '피해' 때문이 아닌 단지 해당 동물에 대한 '혐오' 때문에 이뤄진다"며 "이런 혐오증이 살인으로 이어졌다면 심각한 문제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결정적 제보를 한 시민에게 최대 500만원의 현상금을 주겠다고 걸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아일보] 용인/김부귀 기자 acekb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