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개인정보 과도 요구 '물의'
도로교통공단, 개인정보 과도 요구 '물의'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5.10.0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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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운전면허'개인 이메일·휴대폰번호 정보 제공 동의해야 이용 가능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e-운전면허' 화면 캡처.
도로교통공단이 인터넷 민원서비스 이용자에게 과도한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6일 본지의 확인 결과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상에서 운전면허와 관련한 여러 가지 민원을 'e-운전면허(http://dls.koroad.or.kr/)'를 통해 접수·처리하고 있다.

'e-운전면허'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보들의 수집 및 제공에 동의해야 하는데 선택사항인 개인의 이메일과 휴대전화번호까지도 제공에 동의를 해야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개인정보의 제공범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13년 8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16조 3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공단은 선택사항인 개인의 이메일과 휴대전화번호의 경찰청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도로교통공단의 관계자는 "민원인에게 면허갱신주기나 적성검사주기 등을 통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번호를 경찰청에 제공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운전면허와 관련한 개인의 정보는 모두 경찰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청의 메일 및 문자서비스의 수신을 원치 않는 민원인의 정보까지 수집해서 경찰청에 제공하는 것은 과도한 정보의 요구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의 한 관계자는 "시민을 감시할 목적이 아니라면 경찰청이 개인의 휴대전화번호까지 수집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경찰청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은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신아일보] 김흥수 기자 saxofon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