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AI 살처분 가축 재활용한다
구제역·AI 살처분 가축 재활용한다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10.0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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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압 처리 병원체 사멸후 사료·비료로
정부, 매몰처리보다 비용 최대 50% 절감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에 걸려 죽거나 살처분된 가축 사체를 사료나 비료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고시를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브루셀라병, 돼지오제스키병, 결핵병, 돼지단독, 돼지위축성비염 등 가축전염병 5종에 걸린 가축 사체에 대해서만 재활용을 허용했다.

앞으로 구제역과 AI를 포함해 가축전염병 44종에 걸린 사체도 열처리 등을 거쳐 재활용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열처리는 사체를 고온·고압 처리해 병원체를 사멸시킨 다음 기름 등으로 분리해 사료나 비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가축 사체를 재활용하면 기존 매몰처리와 비교해 처리 비용을 최대 50% 절감할 수 있다.

가축 매몰지를 확보하지 않은 일부 농장에서 구제역·AI 발생 시 감염 가축을 열처리 등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면 전염병 전파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18일 전남 나주·강진 오리 농장에서 AI 확진 판정이 나온 이후 지금까지 광주·전남 지역에서 고병원성 AI 총 7건이 발생해 닭과 오리 2만7000마리가 살처분 됐다.

농식품부는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 AI와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지자체 등과 함께 방역 대책에 총력을 기울리고 있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