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번호 공천'=전화조사 상향공천
'안심번호 공천'=전화조사 상향공천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9.3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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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개정의견에 정개특위 소위서 의결…각론선 여야 차이

여야 대표가 '한가위 회동'에서 잠정 합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전화 여론조사를 통한 상향식 공천제도를 의미한다.

여기서 등장하는 '안심번호' 제도란 정당이 여론조사나 당내 경선에 필요한 선거인단을 모집할 때 휴대전화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업자가 임의로 부여하는 일회용 전화번호를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새정치연합 혁신위가 제안하고 중앙위에서 지난 16일 당의 공천혁신방안으로 채택돼 야당이 낸 제도인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지난 2월 중앙선관위에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으로 발표하면서 정치권에서 다뤄지기 시작했다.

지난달 25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거법소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안심번호 제도 도입 법안이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향후 여야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실시키로 최종 합의할 경우, 먼저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안심번호 선거인단을 구성해줄 것을 요청하고, 선관위는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성별, 연령, 지역이 고르게 분포돼 대표성이 확보된 유권자의 표본을 '1회용 가상번호'로 넘겨받아 이를 정당에 제공하게 된다.

정당은 다시 이를 여론조사 기관에 넘겨 조사를 진행하며 전 과정을 선관위가 감독한다.

여기까지는 여야의 이견이 없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식을 놓고는 여야가 '동상이몽'인 부분이 적지 않다.

먼저 '안심번호 선거인단'이 특정 정당 지지자가 아닌 일반 시민이어야 한다는 점에는 여야 의견이 일치하지만, 선거인단의 규모를 놓고는 이견이 있어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완전국민경선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안심번호 선거인단의 규모를 최대한 키워야 한다는 입장으로 내부적으로 2만∼3만명 선을 거론하지만, 새정치연합 혁신위는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300∼1천명을 적정 숫자로 제시했었다.

다만 문재인 대표가 '부산 회동'에서 선거인단을 구성하지 않고 안심번호를 받은 인원 전체를 대상으로 경선 투표를 하는 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져 선거인단 규모 등은 예상 외로 큰 쟁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새정치연합 최재성 총무본부장은 YTN라디오에서 "이번에 합의한 것은 몇만 명이든 각 정당에서 안심번호를 받게 되면 그중에 다른정당 지지자를 빼고 바로 투표행위로 들어가는 것"이라며 "오픈프라이머리 개념을 벗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또한 여야가 같은날 동시 시행을 결정하더라도 조사 날짜를 언제로 할지 결정해야 한다. 평일 또는 휴일, 하루 중 몇시가 좋을지 등을 놓고 예상외로 조율이 어려울 수 있다.

아울러 안심번호를 사용한 전화 여론조사 이외에 최종 후보 선정을 위해 현장투표 방식을 혼용할지도 또다른 쟁점이다.

새정치연합은 안심번호 선거인단이 ARS에 참여하는 방식 외에도 현장투표를 혼합해 경선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안을 통과시켰지만, 새누리당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하나로만 후보를 정하려 한다.

무엇보다 여야가 가장 부딪히는 지점은 '전략공천'에 대한 부분이다.

새정치연합이 '20% 전략공천 실시'를 이미 의결했고, 새누리당은 전략공천의 필요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또 각당이 전략공천 지역을 다르게 설정하면 해당 지역은 특정 정당만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실시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역선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유권자 신분이 노출되지 않고 투표소에 가는 대신 전화 투표를 하기 때문에 동원선거, 무더기 착신전환, 고비용 부담의 부작용이 없고, 지지정당을 확인한 뒤 다른당 지지자를 배제한 생태에서 여론조사를 진행하므로 역선택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소도시 등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누가 안심번호를 받았는지 신원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유선전화와 휴대전화를 동시 사용할지라도 노년층 등에는 안심번호와 전화투표가 생소해 거부감이 크고 참여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