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변호사 등록 허가
'공연음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변호사 등록 허가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9.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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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등록심사위원 9명 중 7명 '찬성'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해 물의를 빚고 사직한 김수창(53·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변호사 등록 허가를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 허가 여부에 관한 안건이 협회 등록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등록심사위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이날 회의에서는 9명의 위원 중 7명의 찬성했다.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변협이 허가해야 변호사 활동이 가능하다.

김 전 지검장은 올해 2월 말 처음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이후 6개월 만인 지난달 말 다시 신청서를 냈다.

서울변회는 김 전 지검장의 첫 등록 신청시 자숙 기간을 거쳐야한다는 이유로 치료확인서 등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김 전 지검장이 6개월 만에 병원 치료 확인서 등을 제출하자 입회를 허가하기로 하고 이달 초 변협에 넘겼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해 8월 제주시의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경찰에 체포돼 수사를 받게 되자 사직했다.

경찰은 김 전 지검장에게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 전 지검장에게 병원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