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추석 맞아 18일까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군산, 추석 맞아 18일까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 이윤근 기자
  • 승인 2015.09.1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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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시장 문동신)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8일까지 농산물품질 관리원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농산물 원산지 표시 여부 확인 및 표시 방법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관내 중·대형마트, 재래시장, 도·소매업소, 제수·선물용품 제조업체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농산물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등 표시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하며, 주요 대상 품목으로는 수요가 많은 제수용(대추, 밤등) 및 선물용(과일 및 농식품류)세트다.

지도·단속결과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업소에 대해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표시는 5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성원 농산물유통과장은 “이번 지도·단속은 농산물 유통 성수기인 추석명절 전 원산지 표시 정착 및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 정보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농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기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군산/이윤근 기자 iyg353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