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완구-성완종 만남 정황 담긴 보도자료 있다"
檢 "이완구-성완종 만남 정황 담긴 보도자료 있다"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5.09.0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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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총리 측 문건 압수수색 통해 확보
이 전 총리측 "성 전 회장 왔겠지만 기억 안난다" 주장과 배치돼 주목
▲ 이완구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검찰이 두 사람의 만남을 뒷받침하는 보도자료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리 측은 성 전 회장의 선거사무소 방문에 대해 "기억이 안난다"며 일관되게 주장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당시 피고인의 선거사무소 사무장의 이메일을 압수해 검찰 수사에 대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발견했다. 당시 현역 의원 25명이 선거사무소를 방문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25명 중 한 명이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성완종이다. 피고인은 성완종이 선거사무소에 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며 왔을 개연성이 있다고 진술했는데, 보도자료에는 성완종이 분명히 왔다고 돼 있다"며 "이 보도자료를 증거로 제출해달라"고 변호인에게 요청했다.

이에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은 "검찰에서 서면으로 정리하면 곧바로 의견을 내겠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자료는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또 사건 당일인 2013년 4월 4일 이 전 총리의 동선을 확인하면 충남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과 만났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며 이 전 총리의 충남도청 출입 내역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하지만, 아직 두 사람이 돈을 주고받았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언급되지 않아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입증할지 주목된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은 향후 재판에서 변호인과 증거제출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적정한 범위 내에서 증거 열람을 허용한다"면서도 "검찰 내부 수사기록 등에 대한 열람 등사는 허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

이에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증거목록과 수사기록 사이에 차이가 발견돼 의심이 되는 정황"이라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견이 있는 부분은 향후 서면으로 의견을 개진해달라"며 "검토 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2일 열리는 공판에서 성 전 회장의 비서진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모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만큼 이 전 총리도 이날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재보궐선거를 앞둔 4월4일 충남 부여에 있는 선거 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을 만나 정치자금 명목으로 쇼핑백에 든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아일보] 고아라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