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취약계층에 임대주택 5000가구 추가 공급
국토부, 취약계층에 임대주택 5000가구 추가 공급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5.09.0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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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LH 리모델링 임대사업 추진 등 '주거안정강화 방안' 발표
재건축 동의요건 등 정비사업 규제도 완화…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정부가 독거노인이나 대학생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노후 주택을 사들인 뒤 소형 주택으로 재건축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내년 임대주택을 원래 계획보다 5000가구가량 늘려, 취약계층에 우선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유일호 장관은 2일 "관계부처 논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주택매매시장은 거래는 활발하면서도 가격은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전월세시장은 저금리 등 구조적 변화로 서민·중산층이 실제 느끼는 주거비 부담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을 본격화해 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정비사업 규제 합리화로 도심 주거환경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독거노인·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소득에 비해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1인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우선 국토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2016년 매입·전세임대주택을 4만5000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5000가구 늘어난 것이다.

증가 물량은 △리모델링 임대 주택 1000가구 △고령자 전세 2000가구 △대학생 전세 2000가구 등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사업자는 내년중 리모델링 매입 임대를 통해 2000가구를 공급한다.

LH 등 공공사업자가 사회복지시설·대중교통시설 등에 인접한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후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해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회복지시설과 대중교통시설에 가까운 노후 주택들을 사들일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집주인이 노후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LH가 대신 관리하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최장 20년까지 빌려주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을 추진해 1000가구 안팎을 공급한다.

주택을 제공한 집주인은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받고, 개량 자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연 1.5%의 낮은 이자로 빌릴 수 있다.

이밖에 '고령층 전세임대'를 신설, 독거노인 등 저소득 고령층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연간 2000가구의 전세임대를 신규 공급한다.

대학생 전세임대도 연간 3000가구에서 5000가구 수준으로 확대된다.

이 경우 내년중 독거노인과 대학생 등에게 공급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전체 임대주택 물량의 20%인 총 9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또 SK그룹이 기부한 10000억원도 노인 주거 지원을 위해 사용한다.

또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주거복지혼합동' 사업을 업그레이드 해 독거노인을 위한 '공공실버주택'을 공급한다.

노인이 주거 구역 안에서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을 2017년까지 24개 단지, 모두 1900여 가구를 짓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

낙후된 지역의 정비사업은 조합원 동의 조건을 75% 찬성에서 50%로 완화하기로 했다.

면적제한도 현행 50㎡에서 일반 전세임대와 동일하게 85㎡로 확대(3인 이상 거주 조건)한다.

중산층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 '뉴 스테이' 사업도 내년 당초 계획했던 만 2000가구에서 2만 가구로 공급을 늘린다.

이번 방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월 청와대에서 열린 '3차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에서 독거노인과 대학생 등에게 주어지는 공공임대주택 혜택이 충분하지 않다며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정비사업 규제완화는 이주를 앞둔 관리처분 단계와 관련된 규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조합설립 등 사업 초기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