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포스코 비리' 정준양 전 회장 3일 소환조사
檢, '포스코 비리' 정준양 전 회장 3일 소환조사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9.01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사 본격화한 지 6여개월 만에 조사… 비리 관여 여부 집중 조사

▲ ⓒ연합뉴스
검찰이 '포스코 비리'와 관련,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을 소환조사한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정 전 회장은 3일 오전 10시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 한다고 1일 밝혔다.

정 전 회장이 검찰에 소환되는 것은 지난 3월13일 포스코건설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포스코비리 수사가 본격화한지 6여개월 만이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재임 기간인 2009년부터 지난해 사이에 포스코그룹에서 벌어진 각종 비리 의혹을 놓고 정 전 회장의 관여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포스코는 2010년 3월 플랜트업체 성진지오텍 주식 440만주를 시세의 배(倍)에 가까운 주당 1만6331원에 사들이는 등 비정상적으로 인수했다.

성진지오텍 인수는 정 전 회장 시절의 대표적인 부실 인수·합병사례다.

당시 성진지오텍 최대주주로, 정 전 회장과 친한 것으로 알려진 전정도 세화엠피 회장은 지분매각 과정에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겼다.

이 과정에 정 전 회장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 ⓒ연합뉴스
이와함께 검찰은 포스코건설이 협력사인 동양종합건설에 해외공사를 몰아주는 등 특혜를 주는 데에도 정 전 회장이 관여돼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협력업체 코스틸에 정 전 회장의 인척이 고문으로 재직하며 4억원대의 고문료를 챙겼다는 의혹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 전 회장의 소환조사가 포스코 비리 수사의 마지막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 전 회장 소환조사를 끝으로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추석 연휴 전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이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해 배임 혐의로 5월과 7월 두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배성로(60) 동양종건 전 회장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등 7가지 혐의를 들어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