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5, 디젤 택시로 사용 되나
SM5, 디젤 택시로 사용 되나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5.08.2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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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법 시행규칙 개정안 법제처 심의 중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형엔진을 탑재한 중형차량의 디젤 택시 도입과 관련, 택시 구분기준 개선을 위한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의 중에 있다. 사진은 차체는 중형차이나 배기량 1461cc 소형차로 분류되는 르노삼성 SM5 디젤. (사진=르노삼성)
국토교통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형엔진을 탑재한 중형차량의 디젤 택시 도입과 관련, 택시 구분기준 개선을 위한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의 중에 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9월부터 LPG 택시뿐만 아니라 디젤 택시에도 리터당 345원54전의 유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LPG로 집중된 택시 유종을 다양화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택시 요금을 설정하는 기존의 낡은 '탁상행정' 때문에 실제로 도입 가능한 차량은 한 대도 없어 디젤 택시 도입이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디젤 택시가 제대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배기량으로 차급을 구분해 택시 요금을 다르게 받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SM5 디젤차량의 경우 차체는 중형 크기이나 배기량이 1461cc로 '소형 택시'(1600cc 미만)로 분류되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조정 요령 훈령에 따라 소형차 요금을 받는다.

중형차가 아닌 소형차로 태기 영업을 하면 기본요금이 3000원(서울기준)에서 2400원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디젤차량 엔진 다운사이징, 전기차 보급 등 자동차 기술발전을 고려해 배기량 뿐만 아니라 차량 크기로도 택시 차급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제작사들도 현재 사업용 디젤승용차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충족한 EURO-6 디젤차량을 개발 중에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