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세종충남지부, 한마음고 교장 승인 요청 반려 촉구
전교조 세종충남지부, 한마음고 교장 승인 요청 반려 촉구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5.08.1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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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단적·비민주적 운영 및 족벌체제 야기 ‘불 보듯’” 주장
▲ 전교조가 19일 충남도교육청 앞에서 천안 한마음고 교장 승인 요청 반려를 촉구하는 1일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전교조세종충남지부 제공)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세종충남지부(이하 전교조)가 천안 한마음고 설립자 부인의 교장 임명을 반대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19일 성명을 통해 “한마음교육문화재단(이하 한마음고 법인)은 임원취임승인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청문회 당일 설립자(현 행정실장)의 부인을 교장으로 임용하는 의결을 하고 교육청에 승인을 요청했다”면서 “교육청은 지금이라도 한마음고의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마음고 법인이 제출한 교장 임용 승인 신청을 즉시 반려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교장이 임용될 수 있도록 지도해 설립자 가족에 의한 독단적이고 파행적인 학교 운영과 족벌체제 구축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마음고 법인이 제출한 교장 임용 승인 신청은 한마음고의 정상화를 바라는 학교구성원들의 기대를 짓밟는 것”이라며 “또 다시 이 학교 교장이 되려고 했던 설립자가 여러 가지 문제로 좌절되자 자신의 부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독단적인 족벌 경영을 하려는 꼼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또 “이 학교는 2003년 개교 이후 설립자인 교장의 교비 횡령․유용 등을 비롯해  일방적인 급식비 인상 항의에 대한 불법적인 휴교 등 파행적인 학교운영과 부패․비리의 대명사가 됐다”면서 “더욱이 충남교육청이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2005년 특별감사 처분금(설립자 기부금 약 2억 7000여만원)도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이 법인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복직 결정을 이행하라는 도교육청의 16회 정도의 지도·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사(장)임원취임승인취소, 재정결함보조금 감축의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거에도 이 법인은 회계부정 등으로 해임된 교육청 직원을 행정실장으로 임용해 학부모들로부터 반발을 샀고, 특별감사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고 사직한 설립자의 친형을 재차 행정실장으로 임용한 사실이 있다”면서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전교조는 “설립자는 교장으로 재직 시 회계부정 등으로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를 피하기 위해 자진 사직을 한 후 몇 년 뒤 다시 행정실장으로 임용되는 등 수 많은 인사 전횡을 저질러 왔다”며 “교장 임용 승인 신청 반려만이 사태를 해결하고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통해 학생·학부모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7월 충남도교육청은 이 법인에 대해 이사 전원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통보하고 임시이사 파견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설립자의 부인은 2005년 비리와 비민주적인 학교운영으로 야기된 학내분규 당시 도의적 책임을 지고 교사직에서 물러났으나, 2009년에 재차 교사로 복귀하여 현재 교무부장으로 교장의 의사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학교운영을 좌지우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아일보] 내포/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