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파산위기… 국세·지방세 세원 재 배분 필요”
“지방재정 파산위기… 국세·지방세 세원 재 배분 필요”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5.08.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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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완 의원 “1948년 제정된 국제·지방세법의 세원배분 지방자치 정착불가”
▲ 김동완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가 세출구조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어 국세·지방세의 세원을 재 배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누리당 김동완(충남 당진) 의원은 19일 국회 예결위 2014년도 결산질의를 통해 “최근5년간 국세 및 지방세 비율을 보면 국세(8):지방세(2) 정도의 수준인 반면 재정지출 사용액 규모로 보면 5:5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점차 잃어가고 있고 지방재정운영상 좌절감을 느끼고 있어 책임성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 비율 21%~23% 중지방재정법에서 규정된 비과세, 감면액 비율은 15%이나 대부분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정책 차원에서 비과세․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주로 재산기반 세수구조로 돼 있어 세입의 신장성이 낮고 정부의 정책에 따라 비과세·감면이 대부분 이루지고 있어 안정성이 떨어지는 구조로서 세수결손을 정부가 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보전해 준다고 해도 중앙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 가고 지방자치는 요원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중앙정부 지원사업의 중복과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특별회계제도를 도입했으나 사업중복과 비효율성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이고 오히려 지방재정의 자율성만 약화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현재의 세원배분구조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다고 해도 지방자치단체가 파산위기로 점차로 다가설 수밖에 없어 1948년 국세법과 지방세법에서 설정된 국세와 지방세 배분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