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국회,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8.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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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명 중 찬성 137, 반대 89, 기권 5, 무효 5표

▲ 체포동의안이 상정된 박기춘 의원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마친 뒤 안경을 넣으며 눈물을 글썽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총투표 수 236명 가운데 찬성 137표, 반대 89표, 기권 5표, 무효 5표로 가결했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지난 2013년 9월 4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은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이후 약 1년 11개월만이다.

박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며 "일반국민들과 똑같이 영장실질심사에 임하고 싶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박 의원은 "11년 몸담은 국회가 최근 저의 불찰로 국민으로부터 온갖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며 "염려해주는 선후배, 동료 의원들이 비리의원 감싸기라는 비난을 듣는것도 가슴 아파 못 보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 2월까지 지역구인 남양주 분양대행업체 I사 김모(44·구속기소) 대표로부터 현금과 명품 시계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측근 정모(50·구속기소)씨를 통해 김 대표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 7개와 명품 가방 2개, 현금 2억원 등을 돌려줘 증거를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정부를 거쳐 법원으로 되돌아간다. 법원은 통상의 절차대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고 박 의원에 대한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신아일보] 이재포 기자 jp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