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타봐" 제트스키 사고 내 부상… "권유자 책임 없어"
"한번 타봐" 제트스키 사고 내 부상… "권유자 책임 없어"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8.0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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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 안전·보호감독 의무도 없어"

남의 권유로 제트스키를 탔다가 치아가 깨지는 등 부상을 당했더라도 권유자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차은경 판사는 이모씨가 반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5500만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3년 여름 경기도 가평에서 반씨의 "한번 운전해보라"는 권유를 받고 제트스키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이씨는 계류장 방벽에 부딪혀 얼굴과 양 무릎, 다리 아랫부분 등에 타박상을 입고 치아가 깨졌다.

이에 이씨는 "별다른 흥미가 없었는데 권유로 운전하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차 판사는 "제트스키를 탄 것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이고 강요가 아니었다"며 반씨에게 사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두 사람이 제트스키 강승을 받기로 하는 등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반씨에게 안전과 보호, 감독 의무 등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는 원고가 제트스키를 20여분 정상 운전하다가 계류장 부근에서 감속못해 일으킨 것"이라며 "전적으로 운전미숙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