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가족모임 왜 참석 안해" 숙부 살해 20대 징역 15년
"명절 가족모임 왜 참석 안해" 숙부 살해 20대 징역 15년
  • 조덕경 기자
  • 승인 2015.07.1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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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0년서 감형… 法 "범행 자백하고 참작할 사유 있다"

명절에 가족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다투다 숙부(작은아버지)를 흉기로 찔러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조모(28)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9월14일 오전 9시경 원주시 한 아파트 계단 앞에서 숙부(38)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작년 추석 때 친척들과의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숙부와 다툼 끝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심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숙부의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 범행하는 등 계획적이고 수법이 잔혹하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으로 미뤄 원심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항소는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춘천/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