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사는 노인 성폭행·살인 30대男 징역 18년으로 감형
홀로사는 노인 성폭행·살인 30대男 징역 18년으로 감형
  • 김상현 기자
  • 승인 2015.07.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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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범행 자백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참작"

홀로사는 노인을 성폭행한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으로 기소된 이모(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21~22일 사이 경북 칠곡군에서 홀로 살던 A(72·여)씨의 집에 침입해 A씨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낙동간 인근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 범행 뒤 정황 등을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아일보] 대구/김상현 기자 shk438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