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체납 지방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
정부, 체납 지방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
  • 최휘경 기자
  • 승인 2015.07.1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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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징수조직 확대… 과태료·과징금 등 고강도 징수

정부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활동을 현재보다 훨씬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12일 전국 112개 자치단체에 설치한 전담 징수조직을 확대하고, 고액·상습체납자 특별관리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는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이란 지방세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각종 요금과 과태료 등을 통칭하며 총 2000여종에 이른다.

2015년 예산기준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 자체수입 79조7012억원의 25.4%인 20조 2489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200여개의 개별법령에 따라 교통과, 환경과 등 개별부서가 2000여종의 항목별로 세금을 각각 부과·징수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실제로 2013년 결산 결과를 보면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은 75.9%로 국세(91.1%)나 지방세(92.3%)보다 훨씬 낮다.

특히 과징금과 과태료 등 법령위반에 부과하는 세외수입 징수율은 각각 46.4%와 53.1% 수준이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고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전담조직이 없는 130여 지자체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납부 독려 캠페인 등 체납징수 활동을 상시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자동차 관련 고액·장기 과태료 체납자의 번호판을 적극적으로 영치하고, 자치단체별로 고액·상습체납자를 특별관리하는 전담 공무원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등 지자체의 다른 업무와 연계하거나 경찰청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합동징수 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징수 방안을 발굴,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건전한 지방 재정을 위해 체납 세액을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며 "체납 징수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지역 복지 수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은 15일 종료된다. 하반기 일제 정리기간은 11월1일~12월31일이다.
 

[신아일보] 최휘경 기자 sweet553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