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장윤정 남동생, 누나에게 3억2천만원 갚으라" 선고
法 "장윤정 남동생, 누나에게 3억2천만원 갚으라" 선고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7.1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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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대여금 반환 소송서 승소… 法 "동생 변제 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 ⓒ연합뉴스
가수 장윤정(35)씨가 남동생을 상대로 빌린 돈을 갚으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법원 민사합의46부(지영난 부장판사)는 10일 장씨가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장씨의 동생은 장씨에게 청구액 3억2000여원을 갚으라고 선고했다.

장씨는 어머니가 관리하던 자신의 수입 80여억원 중 5억여원을 동생에게 빌려줬지만 3억2000여만원을 갚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장씨는 "2008년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5억원에 대해 동생이 매달 300만원씩 기본 변제하고 목돈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변제해 5년 내에 모두 갚기로 했다"면서 "남동생이 2013년까지 1억8032만원을 변제한 후 더 이상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생 측은 "애초에 빌린 돈은 1억3000여만원에 불과했고 추가로 3억5000여만원을 어머니로부터 빌렸으며 이 또한 모두 갚았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3억5000여만원을 추가 변제했다는 장씨 동생의 주장에 대해 "당시 변제엔 동생 명의의 연금보험 해지 상환금이 쓰였다"며 "연금보험 보험료가 매달 장씨의 수입으로 납부된 만큼 해지로 인해 상환된 돈 역시 장씨의 돈이므로 변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동생은 장씨에게 받은 돈은 모두 상환했고 남은 금액은 장씨가 아닌 어머니의 돈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장씨의 어머니 육모(59)씨는 딸 장윤정씨가 번 돈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속사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바 있다.

장씨는 지난 2013년 공중파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모님의 이혼과 빚 문제를 언급했고, 이후 동생과 육씨가 종합편성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반박 입장을 내면서 장씨는 가족 불화설으로 곤혹을 치렀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