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산재 인정
'땅콩회항'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산재 인정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7.0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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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조현아 전 부사장 상대 제기 민사소송 '유리'

▲ ⓒ연합뉴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 당사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산업재해가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7일 오후 회의를 열고 박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박 사무장은 지난 3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인해 외상후 신경증, 적응장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박 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내용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재가 승인될 경우 △ 치료비 △ 산재 기간에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 재발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박 사무장은 지난해 12월5일 조현아 전 부사장이 뉴욕발 인천행 항공기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고 자신을 내리게 한 '땅콩회항' 사건이 발생한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회사측에 병가를 신청해 90일간의 병가를 썼으며 4월11일부터는 산재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상(공무 중 부상) 처리돼 유급휴가 중이다.

박 사무장이 신청한 산재가 인정 받으면서 그가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박 사무장은 '땅콩 회항' 발생지인 미국에서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