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무원연금법 시행전 사학연금 개혁 착수
당정, 공무원연금법 시행전 사학연금 개혁 착수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5.07.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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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정기국회 이전에 해야"… 지급율 낮추고 기여율 인상
▲ 황우여 교육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과 김재춘 교육부 차관 등 교육부 관계자들이 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사학연금개정을 위한 첫 당정협의에서 논의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와 새누리당은 6일 사학연금을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라 바뀌는 공무원 연금 수준으로 개편하기 위한 논의에 공식 착수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사학연금법) 역시 연내에 개정키로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황 부총리는 "(단계적 인하안 등) 공무원연금법의 부칙은 적용이 안되고 본문만 준용이 되기 떄문에 사학연금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손실이 생기게 된다"며 "사학 측이 우려하는 내용이 있으면 이를 함께 논의하며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날 사학연금 개편을 위한 첫 협의회에서 공무원연금처럼 지급률(연금 지급액을 결정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보험료율(기여율)은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 간 논의는 공무원연금을 받는 공립학교 교원과 사학연금을 받는 사립학교 교원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현행법상 사학연금 지급률은 공무원연금법의 준용을 받고 있지만, 보험료율은 사학연금법에서 정하기 때문에 사학연금 역시 공무원연금의 제도 변화에 맞춰 개편할 필요가 있다.

또 사학연금 지급률이 공무원연금법을 따르게 돼 있긴 하나 개정 공무원연금법의 부칙에서 정한 '단계적으로'라는 조항은 적용되지 않아 지급률이 오히려 더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 맹점도 발생한 상태다.

황 부총리는 이날 현행 기여율 7%를 9%로 인상하고, 지급률은 1.9%에서 1.7%로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기준으로 사학연금법 개정에 나서야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황 부총리는 "대통합의 의미에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개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를 존중하고, 그 정신을 살리면서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부총리는 쟁점으로 꼽히는 사립 교원의 부담금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하지는 않았다"면서 "그것은 시행령에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립 교원의 부담금(급여의 14%)은 △개인 7% △학교법인 4.117% △국가 2.883%로 돼있다.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18%로 올라갈 경우 학교법인과 국가간 배분 문제를 정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기존 비율대로 더 부담하는 방식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학연금 관련 단체들은 사학연금 개편 방향에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을 비롯한 7개 사학연금 관련단체로 구성된 '사학연금 공동대책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정부 측에서 황 부총리와 김재춘 교육부 차관 등이, 당에서는 교문위 위원인 신성범(간사) 안홍준 한선교 김학용 김회선 박대출 서용교 신의진 염동열 윤재옥 이종훈 의원 등이 참석했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